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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사보고서 중간보고 안내의 말씀 | 관리자 | 2021-11-23 |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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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중간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지도 하에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서를 판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주)위너즈 파트너즈 설립 자본금이 (주)이노에이엠씨대부의 은닉자산이라는 제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설립 재원 및 현재의 자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일부 통장에 예치된 현금 외에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직원수수료 3년 기간 내 파악 및 적정선에서 환수 차감 적용 검토 중이며 법무법인 법률검토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정강교 전임 회장 등 임직원의 횡령, 배임 행위가 있을 시 그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후,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산형 회생절차를 통해서 채권자 여러분이 변제를 받는 방법이 가장 공정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별도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채권자들의 형평을 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계회사 소유의 재산이 몰수대상 재산이라고 인정될지라도 이에 따라 검사의 지휘 아래 범죄피해자인 피해자들에게 몰수재산을 환가한 금원을 나누어주는 절차에 따라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채권자들이 스스로 피해변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몰수보전 결정을 유지하여 몰수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검사가 환가하여 피해변제를 받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확실합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청산형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환가하여 나누어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채권자 여러분들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인으로서 중대한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사의 밴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채무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 11. 23. 관 리 인 심 현 제 배 https://band.us/band/85158508/pos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