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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자산처분에 대한 안내 말씀 관리자 2021-11-10 1196
신탁자산처분에 대한 안내 말씀

1. 신탁자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법률상 신탁회사의 재산이 되므로 도산절연(파산으로부터 절연된 상태)이 되어 회생법원도 신탁회사의 자산처분에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보전처분 역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추징보전으로 인정되어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된 상황입니다.
 
2. 신탁회사가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기에 법적인 조치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3. 신탁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관리인이 신탁회사에 적정가격매각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매수희망자를 물색,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들도 매수희망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관리인과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관리인은 (주)이노에이엠씨대부 및 관계사의 보유자산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최고가에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매각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리인과 소통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 11. 10.
주식회사 이노에이엠씨대부
관리인 심 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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