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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려 드립니다 | 관리자 | 2021-10-28 | 1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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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는 법원의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고한 사실이 있습니다(2021로87호,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에 채무자회사는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21. 10. 25.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원심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취소하면서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첨부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정문.(네이버밴드를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2021. 10. 28. (주)이노에이엠씨대부 관리인 심 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