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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노에이엠씨대부 채권자들에 대한 안내 말씀 | 관리자 | 2021-10-08 | 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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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의 일부 경영진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1. 6. 11.자로 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명령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2021. 8. 25.자로 이노에이엠씨대부를 비롯한 관계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채권자분들께서 우려를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관리인으로서 채권자분들에게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가 형사절차를 통한 회수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의 단점> - 몰수및부대보전 대상자산 외에서는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몰수보전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형사재판이 확정되고 몰수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 - 검사가 정한 채권자별 피해액을 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합니다 <회생절차의 장점> - 회생법원이 선임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자 관리인이 채무자회사를 지휘·조사하며 은닉한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사가 그간 해오던 관리방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고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채권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갖춘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관리인은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채권이 조금이라도 더 변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회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10.8. 주식회사 이노에이엠씨대부 관리인 심 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