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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 목록 제출에 관한 안내말씀. 관리자 2021-10-05 1407
채권 목록 제출에 관한 안내말씀
채무자 회사는 2021년 9월 30일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이하 모두 ‘채권자’라 합니다)께서는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목록을 확인하시고, 목록 사항이 본인의 정보에 부합하다면 별도로 채권신고서(별첨)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 상이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고기간 : 2021.10.15.까지
나.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우편 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다. 문의사항 : 051)784-99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9:00-18:00/공휴일 제외)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을 열람한 후 채권 기재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목록게재 내용으로 당해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됩니다.
또한 목록에 제시된 채권금액은 시부인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내용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부인)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신고(목록) 내용대로 채권액과 의결권이 확정됩니다.

채권자 본인 계산의 금액을 신고하더라도 신고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조사기간(2021.10.16.-2021.11.17)에 채권 시부인을 통해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의거, 채권 확정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2021. 10. 1.


[별첨] 회생채권액 계산방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812호
주식회사 이노에이엠씨대부
관리인 심 현 제



[별첨]
회생채권액 계산 방법

1.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투자원금으로 봅니다.
2. 배당금은 투자개시일 또는 마지막 배당금지급일로부터 회생개시결정 전일(2021.08.24.)까지 투자원금의 연 5% 이율로 계산한 금액(이를 ‘기본배당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3. 최종채권액은 투자원금과 기본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A가 2020. 1. 1. 1억원을 만기 2년에 연 33%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A의 최종채권액은,
- 기본배당금 : 100,000,000원 * 5% * 235/365 = 3,219,178원
- 최종채권액 : 100,000,000원 + 3,219,178원 = 103,219,178원



1) 5%만을 인정하는 이유 : 어떤 투자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보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약정한 투자수익률도 효력을 잃어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지급받은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이율인 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2) 2021. 1. 1.부터 2021. 8. 24.까지의 일수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