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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입장문 관리자 2021-08-30 2700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무자 ㈜ 이노에이엠씨대부 외 11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심현제입니다.

채권자 여러분!

㈜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이노에이엠씨대부에 대한 유사수신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회사 운영진을 구속함과 동시에 이에 더하여 회사 법인 계좌를 압류하고, 회사 보유 자산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 보전조치와 추징 보전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으로서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의 투자금을 공평하게 상환하기 위해 ㈜이노에이엠씨대부는 2021년 6월 29일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청산형 회생을 신청하였고, 여타 자회사 법인 11곳 회사에 대하여도 추가로 청산형 회생을 순차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신청을 심도있게 판단한 서울회생법원은 2021. 8. 25.자 ㈜이노에이엠씨대부(2021회합1000068) 및 이하 11개 법인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몰수보전의 경우 몰수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년간 부동산 등이 방치되어 그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크고,
둘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할 경우 오히려 이노에이엠씨대부 채권자 등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셋째,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회생법원 관리하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몰수판결 확정 후 검사의 지휘 아래 피해 변제를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며,
넷째, 몇몇 채권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몰수보전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매각·은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관리인으로 취임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첫째로 채무자, 채권자 기타 모든 이해 관계인들을 위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업무 수행,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적 수탁자임을 명심하고,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아울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저는 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에 대한 각종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모든 업무를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회생절차 진행 경과 보고와 함께 투자자 여러분들과 이해 관계인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수시로 공지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2021. 8. 30.
㈜이노에이엠씨대부 관리인 심현제

향후 진행사항은 아래 링크의 밴드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and.us/band/85158508